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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건처리

심의절차

신고접수 및 상담

조사위원회

인권위원회 심의

결정사항 통지

홈페이지(인권침해 신고)
이메일(ge-counsel@ssu.ac.kr)
전화(02-820-0843)
방문(학생회관 505호)

조사위원 구성,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면담, 진술서 및 증거자료 수집

인권위원회 소집 및 심의,
인권침해행위 여부 판단

인권위원회 결과 통보, 징계발의,
중재/징계/조치 사항 모니터링, 종결

중재 절차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조사 없이 상담기구의 개입을 통해 당사자 간 중재로 문제 해결

– 비밀보장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을 경우

– 중재 가능성이 있을 경우

– 사건의 성격이 중재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

문의처: 상담·인권센터 인권팀 Tel: 02-820-0843  E-mail: ge-counsel@s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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