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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성희롱ㆍ성폭력 개념

개인의 신상 정보나 상담내용에 관한 일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우리대학 「인권침해 예방과 처리에 관한 내규」 제2조제2항에서는 성범죄 행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 의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별의 차이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성별의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제공하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5.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동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같은 행위들은 형법상의 범죄이며,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대학 「인권침해 예방과 처리에 관한 내규」 제2조제3항에서는 「형법」, 「성폭력 처벌법」 및 「성폭력 방지법」의 성폭력 행위를 말합니다.

대학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례

강간, 강제추행,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음주나 약물로 인해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SNS를 활용한 음담패설 또는 성적 비하발언, 데이트 관계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성적인 접촉을 하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배포, 판매 등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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