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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인권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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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및 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본교 인권침해 예방과 처리에 관한 내규 제2조)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인권침해란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본교 인권침해 예방과 처리에 관한 내규 제2조)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3요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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