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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성희롱ㆍ성폭력 유형

개인의 신상 정보나 상담내용에 관한 일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교수(강사) – 학생(대학원생, 조교)간의 성폭력

수업시간에 성차별적 발언이나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경우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학점이나 학위 인정, 논문통과, 진로 등으로 유인하여 성적 행위를 행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성폭력에 대한 거부로 학점,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진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강의실, 연구실 등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경우

학생(선후배, 동기)간의 성폭력

행사(예:M.T, 새터, 대학축제, 뒤풀이), 공공장소(예: 강의실, 동아리)에서 집단적으로 음란가요를 부르는 경우

성적 농담·음담패설·성적 모욕을 하는 경우

공공모임에서 술 따르기나 춤 파트너 강요

술에 취해있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원치 않는 성적접촉

학과방이나 동아리방 등의 컴퓨터에 음란 사진을 깔아놓는 경우

개인적인 친밀성이나 권력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나 합의 없이 성적 언행을 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대학 내 성폭력적 문화

공공장소에서 특정성별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포스터 혹은 음란물 게재하는 행위

화장실, 도서관, 셔틀버스 등에서 일어나는 동의하지 않는 의도적인 성적접촉·훔쳐보기

신입생환영회, 학생회, 동아리 MT 및 축제 등의 행사에서 특정성별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불필요한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 등으로 불쾌한 행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

데이트 성폭력

이성관계를 목적으로 데이트 관계에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무관한 일방적 성적언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행, 성적 농담, 음담패설 등으로 성적 불쾌감, 수치심을 일으킨 경우

데이트 관계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성적 언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통념상 여성의 적극적인 성적 의사표현이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암묵적인 ‘원하지 않음’의 의사표현을 남성들은 쑥스러움의 표현으로 해석하지만 ‘No’는 ‘No’로 받아들여야 상대방의 성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이버 성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상에서 상대방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사의 행위로 성적인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및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게시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데이트 성폭력

PC통신이나 인터넷의 채팅코너에서 음란한 대화를 요청하거나 채팅 중에 갑자기 음란한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함

사이버 명예훼손

성과 관련한 문제로 특정인의 사적인 정보나 개인 신상을 공개하거나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

사이버 음란물 유통

PC통신이나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동호회, 폰팅, 전화방, 이동전화 문자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사이버 원조교제

사이버공간에서 시작되어 현실공간에서 만나자고 위협하거나 실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두 가지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 피해 진단 체크리스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료실> 여성폭력바로알기> 스토킹

https://www.stop.or.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065&srch_menu_nix=i5UY9rJ2&srch_mu_site=CDIDX00005

스토킹 대처방법

스토킹은 처음에 비교적 경미한 행위(전화나 문자 보내기, 선물 보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한 행위(주거침입, 협박, 폭행, 강간 등)로 발전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 위기 상황시 112에 신고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비상시 대응 방법을 의논합니다.

 

•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피해 상황을 문자, 메일 등으로 기록합니다.
– 협박 메일이나 편지, 전화, 선물, 물품 파손 행위, 폭행(녹음, 사진, 증인, 진단서) 등의 증거 자료를 보관해둡니다. 지금 당장은 고소할 마음이 없어도 점차 스토킹의 양상이 심해지면 법적 대응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둡니다.

 

• 교내 상담·인권센터나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스토킹 피해의 양상은 다양하며, 각자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상담·인권센터나 전문기관에 연락해 상담합니다.
–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와 관련하여 의료지원, 법률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 상담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66
• 온라인 상담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ww.women1366.kr) : 실시간 채팅상담, 게시판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ID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omen1366)
• 내방상담(전국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및 초기지원
– 긴급피난처 운영 : 7일 이내, 최대 30일 긴급보호 (피해자 또는 피해자 동반가족)
– 관련 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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