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ㆍ성폭력 유형
개인의 신상 정보나 상담내용에 관한 일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유형
개인의 신상 정보나 상담내용에 관한 일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수업시간에 성차별적 발언이나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경우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학점이나 학위 인정, 논문통과, 진로 등으로 유인하여 성적 행위를 행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성폭력에 대한 거부로 학점,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진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강의실, 연구실 등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경우
행사(예:M.T, 새터, 대학축제, 뒤풀이), 공공장소(예: 강의실, 동아리)에서 집단적으로 음란가요를 부르는 경우
성적 농담·음담패설·성적 모욕을 하는 경우
공공모임에서 술 따르기나 춤 파트너 강요
술에 취해있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원치 않는 성적접촉
학과방이나 동아리방 등의 컴퓨터에 음란 사진을 깔아놓는 경우
개인적인 친밀성이나 권력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나 합의 없이 성적 언행을 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공공장소에서 특정성별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포스터 혹은 음란물 게재하는 행위
화장실, 도서관, 셔틀버스 등에서 일어나는 동의하지 않는 의도적인 성적접촉·훔쳐보기
신입생환영회, 학생회, 동아리 MT 및 축제 등의 행사에서 특정성별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불필요한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 등으로 불쾌한 행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
이성관계를 목적으로 데이트 관계에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무관한 일방적 성적언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행, 성적 농담, 음담패설 등으로 성적 불쾌감, 수치심을 일으킨 경우
데이트 관계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성적 언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통념상 여성의 적극적인 성적 의사표현이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암묵적인 ‘원하지 않음’의 의사표현을 남성들은 쑥스러움의 표현으로 해석하지만 ‘No’는 ‘No’로 받아들여야 상대방의 성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이버 성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상에서 상대방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사의 행위로 성적인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및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게시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PC통신이나 인터넷의 채팅코너에서 음란한 대화를 요청하거나 채팅 중에 갑자기 음란한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함
성과 관련한 문제로 특정인의 사적인 정보나 개인 신상을 공개하거나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
PC통신이나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동호회, 폰팅, 전화방, 이동전화 문자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예: O양의 비디오, 몰래카메라)
사이버공간에서 시작되어 현실공간에서 만나자고 위협하거나 실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
스토킹이란, 상대방을 괴롭게 하고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의도적인 침범적 행위로 의도적으로 멀리서 지켜보거나, 따라다니기에서 부터 편지나 전화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일방적인 의사전달 및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 위협, 협박, 납치, 폭행, 살인 등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공간상에서 상대방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사의 행위로 성적인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및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게시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애착문제, 정서적 미성숙, 무력감, 극도의 불안정으로 인한 애착의 병리로 인해 상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으며, 상대가 자기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망상적 스토킹
개인적인 관계나 애정관계에 있는 상대에 대한 소유욕, 집착, 질투심 등으로 상대를 통제하고 지배하여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지탱하려는 스토킹
애정관계와는 다른 주변인에 대한 반감, 증오, 복수심, 배신감이 집착형태로 나타나는 스토킹
스토커(stalker, 스토킹하는 사람)는 대부분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대에 대한 일방적인 환상을 가지고 계속 접근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온갖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분명한 범죄이며, 스토커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