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ㆍ성폭력 개념
개인의 신상 정보나 상담내용에 관한 일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개념
개인의 신상 정보나 상담내용에 관한 일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 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우리학교 규정에 의하면, [ 성범죄 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를 말합니다.
타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강간뿐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이나 추근거림, 불쾌한 성적 언어,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우리학교 규정에 의하면, [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 ]를 말합니다.
남녀차별 행위, 지위를 이용한 강요된 성관계, 강간 미수, 실제 강간, 데이트성폭력, 스토킹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불안, 공포, 이로 인한 행동을 제약하는 행위
특정 성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강간, 강제추행, 음행매개, 음화 등의 제조·배포, 공연음란, 추행 또는 간음 목적의 약취·유인·매매,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범죄행위 (형법 제 22장, 제 31장, 제 32장 및 제38장 제339조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