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상황별 대응방법
개인의 신상 정보나 상담내용에 관한 일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피해자
개인의 신상 정보나 상담내용에 관한 일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자신의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다.냉정하고 차분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가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한다.
구두나 서면으로 항의를 하고 행위의 중지를 요구한다. 가해자의 성희롱(성폭력) 행동을 6하원칙 하에 기록하고 이 행동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불쾌하고 방해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즉각적으로 중지하도록 단호하게 요구한다. 또한 가해자의 행동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직접적으로 요구하며, 항의편지는 가급적 사본을 확보하거나 내용증명(우체국 이용)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기록해두고 가해의 증거를 확보한다. 지금 당장은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의사가 없더라도 이후 처벌 가능성을 고려하여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행위내용, 목격자나 증인, 자신의 경험과 느낌, 사건 이후의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둔다.
신뢰할만한 사람이나 상담소와 의논하여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 비공식적으로는 개인적인 사과와 합의과정을 거치고, 공식적으로는 성고충 처리창구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처리절차를 밟는다.
데이트에 있어서 무엇보다 정중하고도 솔직한 성적 자기표현을 하여, 이성을 좋아하는 마음과 성관계를 원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적 행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확고히 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불쾌한 상황에 대해 자신의 느낌을 분명히 밝히는 자세를 갖는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모르는 곳에서 데이트 하는 것을 피한다.
자신의 주량을 잘 파악하여 그것을 넘지 않도록 유의한다.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이나 배려보다는 본인의 감정에 집중하여 판단한다.
상황이 나쁘다는 느낌이 들면, 본인의 직감을 믿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급박한 상황을 대비하여 항상 택시비 정도의 비상금을 소지한다.
안전한 장소로 피합니다.
만약 위급한 상황이라면 범죄신고 112,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합니다.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빨리 산부인과에 갑니다.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둡니다.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을 모아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합니다.
본교 성희롱 ·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해자에 관한 고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목격자, 변호사 등)을 찾습니다.
증거를 보존한다.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산부인과병원이나 경찰서로 달려간다. 성폭행을 당한 자리도 그대로 둔다. 증거품(가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품, 사용했던 흉기 등)은 비닐 코팅이 아닌 반드시 종이가방을 사용한다.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이나 약을 먹지 말 아야 된다.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으로 달려간다. 의료 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신체 내 이상 등을 검사 받을 수 있다.발견되는 피나 정액은 범인식별 및 유죄의 증거가 된다. 진단서를 끊어둔다.
주위에 도움을 청한다. 강간 직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려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 . 성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찾는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빠를수록 좋다.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한다. 남자경찰관이 불편하다면 여자경찰관을 요구할 수 있다. 진술시 자세한 기록을 남기되 강간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여형사 기동대 : 02-738-8080, 여성긴급전화 :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2890)
한번에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절하세요. 돌려 말하면 스토커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민과 동정을 갖지 마세요. 한번 만나주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을 절대 믿어선 안됩니다.
타이르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대화는 간단하고 건조하게 끝내세요.
감정적으로 맞서지 마세요. 오히려 가해자의 만족감만 더할 뿐입니다.
스스로 피해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스토커를 물리치는 첫 단계입니다. 피해자임을 인정한다고 해서 가해자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전적으로 스토커의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과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가해자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에게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협조와 이해를 구하세요.
가해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에게 알려 치료를 받도록 유도합니다.
위급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경찰서나 기관, 24시간 편의점의 위치와 연락처를 알아 두세요. 파출소 등에 미리 상담해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전화번호를 바꾸지 말고 녹음기나 발신자 추적 등을 설치하시면 증거를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면 추가로 휴대폰을 구입해 사용하세요.
협박편지와 이메일,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모든 증거를 모아놓으세요. 목격자가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 진술서 등을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상담소나 경찰에 문의한 뒤 미약한 처벌이 나오더라도 계속 신고, 고소를 해야 스토커에게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내용증명서 등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과, 동아리의 선후배나 동료들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과 성희롱이 해당 집단 내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해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대처 방식이 어떠하냐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사건을 알게 된 제3자가 피해자를 나무라면서 사건의 은폐에 동조하는 것, 가해자의 인간성을 총체적으로 매도하는 것,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냉소적으로 일축하는 것, 이 모두는 문제의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사건을 접한 제 3자는 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를 공동체에 물의를 끼치는 ‘추문’이나 ‘소동’으로 여기지 말고, 공동체가 조사하여 함께 해결해야 할 정당한 문제제기로 받아들인다.
기존의 차별적인 성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된 여러가지 성적 언행들이 사실상 많은 여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단체 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여성과 남성의 상이한 경험과 인식의 차이를 조정해 나간다.
폭력이나 성희롱 가해자들 중에는 인품, 학식, 평판이 훌륭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설마 그럴리가’ ‘그럴 줄 알았어’란 표현을 자제하고 사건 당사자들의 평소 행실이나 사회적 지위 및 활동 경력에 비추어 성폭력 문제를 미리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을 요청받은 사람은 사건 당사자들과 친하거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일방을 두둔하거나 매도하지 말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충실히 증언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한다.
피해자가 직접 사건의 경위를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한 대리인은 피해자의 자책감을 부추길 수 있는 말을 자제하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믿고 들어 줌으로써 우선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또 필요한 정보를 찾아 주고, 해야 할 일의 순서를 함께 의논하며, 찾아가야 할 곳에 동행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