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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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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되었을 때

자신이 성폭력, 성희롱의 가해자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 자신의 행동이 성폭력임을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행동을 중지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존중한다. 피하자가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만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하며, 어떠한 변명을 하기보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또한 다시는 부적절하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자신 및 피해자와 약속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용서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가해자 자신이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용서해야만 할 것이다.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지침

상대방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성에 관한 언동의 수용태도는 개인간, 남녀간, 처해있는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평소 언행에 주의를 기울인다.

친밀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특정 성에 대한 농담은 하지 않는다.

업무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말고, 회식 때 술을 매개로 하여 성적 언동, 술따르기, 춤추기 등을 강요하지 않도록 스스로 제어한다.

위계관계가 개입된 대인관계에서 아랫사람 자신이 명확한 의사표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윗사람의 제안에 아랫사람이 침묵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간주한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의사를 표현할 경우 즉시 행위를 중지한다.

성희롱의 피해여부는 상대방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므로, 성희롱 혐의를 받을 경우 의도성이 없는 언동일지라도 정중히 사과한다.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되는 지여 여부가 잘 판단되지 않을 때는 가족, 친지가 동일한 언동을 받았다고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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